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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5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3:41경 영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D(58세)에게서 돌반지 순금 1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몰래 진열대에 위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8.75그램(5돈) 금도금(18k) 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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