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말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안에서 시가 미상의 순금 돌반지 6개(총 중량 6돈), 순금 팔찌 4개(총 중량 5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안에서 시가 미상의 순금 돌반지 10개(총 중량 9돈) 및 중량을 알 수 없는 순금 돌반지 및 팔찌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피해품이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곳에서 고용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대부분이 자녀의 돌반지로 시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피해품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반환이 어렵게 되었고, 달리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