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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2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호의의 표시로 먹을 것을 주려다가 거부당하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잡혀 식당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가는 중에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B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73-76쪽)에서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모습과 이후에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이자 위 식당 주인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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