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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5노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4. 6. 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2. 식당에 가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거나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유리컵 등이 깨진 것은 2014. 6. 8.이다. 2014. 6. 6.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 6. 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6.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컵 1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2014. 6. 2.)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6. 6.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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