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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무디를 주문한 후 빨대만 나오고 숟가락이 나오지 않자 매장 직원에게 10분 간 숟가락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것이지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드러누운 것이 아니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매장에서 퇴거한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시간 30분 동안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스무디를 가져간 것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관의 퇴거 요구로 인하여 매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스무디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3회 아이스크림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를 할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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