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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3. 9.자 업무방해의 점 및 2019. 2. 14.자 상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등)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3. 9.자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방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2019. 3. 9. 20:40경 피고인이 다방을 찾아왔다.

당시 급히 근처 Q조합에 볼일을 보러 갔다

돌아오니 이미 커피잔과 접시가 깨져 있었고,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중국인 손님에게 뿌리려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주전자를 빼앗았더니, 피고인이 다른 중국인 손님들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30분간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은 찻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

’는 것이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방 종업원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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