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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34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4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피고가 2010. 7. 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작성한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아들 C은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고 피고가 직접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하여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5.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 중 1층을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월 1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건물을 사용한 기간인 2011. 12. 1.부터 2013. 12. 1.까지 발생한 차임 2,880만 원 중 69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90만 원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체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1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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