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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가단28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97.75㎡를 인도하고,

나. 8,100,000원 및 201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36개월 동안(36개월 차임 합계: 2,880만 원) 합계 2,070만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연체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810만 원(= 2,880만 원 - 2,070만 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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