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16 2019가단7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2.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8. 1.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으로 납입 보증금 7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기간인 2019. 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