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화섬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그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자이다.

1) 발명의 명칭: A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3)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만을 기재한다.

이하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 나. 피고의 지위 및 실시제품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단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E 등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발명을 사용한 원단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및 표시와 같은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별지 2 목록 제2의 나.

항 표시 사진은 같은 목록 제3의 가.

항 표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의 판매 제품을 녹임으로써 드러난 그라운드 망 조직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지 2 목록 제2의 가.

항 표시 사진을 통해 피고의 실제 판매 제품을 특정하기로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다.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발명을 사용한 원단을 판매한 E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04호 , 위 법원은 2014. 1. 8. 위 원단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E 등에 대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