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G이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매매, 임대차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등기가 2009. 2. 2. 경료되었다.
나.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G이 F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4056)에서 G이 승소하였고(2011. 1. 13.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2009. 10. 2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G과 원고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9. 2. 27. F로부터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2010. 8. 6. F로부터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2010. 7. 27. F로부터 별지 목록 다.
항 기재 건물을, 피고 E는 2010. 5. 4. F로부터 별지 목록 라.
항 기재 건물을 각 임차하였고, 피고들 모두 각 임차 무렵에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차건물에 입주한 이후로 현재까지 각 임차건물을 주거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을마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차건물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임차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적법한 소유자인 F로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