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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7노2184
특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와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허위표시에 관한 고의가 있지 아니하다. 2) 특허권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피고인이 개발하여 판매한 ‘D’ 모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는 범죄사실 기재 각 특허(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하고, 특허등록 번호 K의 특허를 ‘이 사건 제1 특허’, 특허등록 번호 M의 특허를 ‘이 사건 제2 특허’라 한다)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존재하거나 치환되었고, 치환된 이 사건 제품의 구성요소는 구조 및 구동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로 인한 제2항과 관련)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부분’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관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는 "제1호의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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