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생산ㆍ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제품(H, I,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또는 2005. 11. 28.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실시권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특허심판원도 동일한 내용의 심결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2005. 11. 2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특허권인 “F”(등록번호 G)의 실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특허권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2016. 7. 25.경 피고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26.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매출액 합계 1,591,696,608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