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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2 2016가합1136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외 2필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월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대기간은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중,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보완공사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완공사를 하면 추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완공사비로 8,32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사비로 8,32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러한 약정에 따라 공사비로 8,328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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