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27361
유익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건물 전체(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1350호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하여 2015. 2. 23.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물품을 그대로 두었다.

원고는 2015. 7. 3.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미지급 임대료 135,000,000원, 기타 부대비용 40,053,133원 합계 175,053,133원을 공제한 24,946,867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4636호로 공탁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가 2015. 7. 8.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중 175,053,133원을 공제한 24,946,867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