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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8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1. 3. 21.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3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12.경 E에게 피고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5,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피고 또한 동의하였고,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1. 12. 1. 원고, 피고, E, 피고의 처 F이 한자리에 모였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수표에다가 F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300만 원을 보태 합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1. 3.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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