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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0436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9,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2. 피고에게 원소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차임은 2011. 4. 1.부터 지급하기로 하였고, 처음 5개월간은 월차임을 20만 원만큼 감액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 2012. 5. 1.부터 2012. 5. 22.까지 월차임 중 2,420만 원만을 납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3. 10. 초순경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2013. 10.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는데, 퇴거 당시 독서실 책상만을 치웠을 뿐 칸막이나 전기시설 등 나머지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원고가 8,613,000원을 들여 원상회복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6, 7-1~7-12, 8, 9, 10-1~10-5, 11-1~1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미지급 월차임 32,650,000원,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4. 3.까지 월차임 26,400,000원, 전기요금 437,900원, 원상복구비 17,545,000원 등 합계 92,777,040원 중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38,377,04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각 항목별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기 살피건대, 갑 7-8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에서 이 사건 건물이 2013. 10.부터는 공실이라고 기재한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3. 9월말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3. 10월 이후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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