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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6 2019가단202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8. 피고와 부산 수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000만 원, 임차기간 2018. 9. 10.부터 2020. 9.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4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때부터 4개월이 되는 2019. 2.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다음 날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9.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중 미지급 월차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지 4개월이 지난 2019. 2. 9. 해지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2019. 8. 19.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월차임의 합계액 14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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