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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정1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9:50경 광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이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하지 않고 짐칸에 있던 물건을 내려 뒤따라오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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