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은 2014. 9. 14. 03:00 경부터 06:00 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남, 42세) 운영의 F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C은 화가 나 그 곳 벽에 소주병을 던져 석고 보드 2군데를 구멍 내고 노래방 무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노래방 창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카운터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캔 음료수를 꺼 내 바닥에 팽개쳐 바닥 타일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아가씨 네 명을 모두 바꿔 달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카운터로 나와 " 내 돈 주고 노는데, 왜 아가씨를 안 불러 주냐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더 이상 아가씨를 부를 수 없는 시간이니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C은 " 너도 술 팔고 도우미를 제공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다.
법대로 하자. "라고 겁을 주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서 캔 음료수 3개를 꺼내
한 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에 든 다른 캔 음료수로 C의 머리를 내리치며 싸우는 시늉을 하였다.
C은 " 머리에서 피가 난다, 치료비를 줘 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과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등 48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노래방 창고 출입문 등을 수리비 20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과 C은 G과 함께 2014. 10. 29.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