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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17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4:26 경부터 같은 날 05:35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의 안팎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라이터 가격이 왜 400원이나 되느냐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 여자 보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니 가운데 있다 아이가. 남자는 자지다.

니는 나중에 남자친구 만 나도 정상적인 관계를 못할 거다.

좋은 남편도 못 만날 거다.

무식한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위 편의점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해 놓은 평상에서 위 편의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아나”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위 편의점 안팎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05:4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 경찰 새끼들 또 왔네,

아주 무식한 새끼들, 니 미 씹새끼들, 개새끼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F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95』 피고인은 2018. 6. 27. 22:5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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