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D 인근 호프집에 있으니 그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다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택시요금을 받아서 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법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에 있는 D에서 세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D 앞 도로가에 인도에 바짝 붙여 택시를 정차한 점, 위 택시가 정차한 지점은 택시 진행 방향 기준 편도 2차선 도로상이고 2차선 바깥부분에는 노란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며 노란색 실선 밖으로는 바로 턱이 있는 인도인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없다면서 D 인근 호프집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택시비를 내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택시의 시동을 끄지 않고 미터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