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13:56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있는 구 은산초등학교 내 게이트볼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544,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413]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3. 3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4. 2. 13.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소인 E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을 공갈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고소인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2014. 2. 13. 위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하였고, A에게 술값 450,000원을 달라고 하자, A이 ‘이년아, 너 장사 다 해먹고 싶으냐. 만날 신고할 거다. 걸리기만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부터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위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술값 450,000원을 달라고 하자 E에게 “이년아, 너 장사 다 해먹고 싶으냐. 만날 신고할 거다. 걸리기만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부터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여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