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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6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2 내지 8번, 제6항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을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으로 친딸인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상처를 준 점을 후회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한 때부터 12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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