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가 G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피해자의 음란영상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성명불상자의 가해행위에 편승하여 성명불상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건물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변동된 신상정보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