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7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의 점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