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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356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8. 8. 27.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7동 703호를 임대차보증금 15,814,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688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28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B는 2008. 9. 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08.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3. 판단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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