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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73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20.자 2018차전2065 지급명령의...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 5, 8, 9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가 임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도 원고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피양수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자신의 채권 행사에 있어 피고의 압류(효력발생일 2018. 4. 27.)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다수의 채권자들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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