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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9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14. 7. 8., 지급기일 일괄출급으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증서 2014년 제109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0. 24. D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166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2014. 10. 29.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9. 1. D와 사이에 D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 106,65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5. D의 채권양도 통지 대리인으로서 직접판매공제조합에 D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1차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1차 채권양도통지서는 2014. 9. 11.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9. 19. 직접판매공제조합에 D의 채권양도 통지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서(을 제3호증의 2는 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양도인의 위임장(을 제3호증의 3은 을 제10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을 제3호증의 1, 이하 ‘2차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다시 발송하였고, 위 2차 채권양도통지서는 2014. 9. 22.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채권양수인/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비고 1 피고 106,650,000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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