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 도소매 매장인 ‘G’의 종업원으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인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을 도와 G에서 일을 하여 사실상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거래처인 I에 의류를 판매하여 I로부터 그 대금 77,00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8.에 이르기까지 총 5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39,631,9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상마켓 판매내역, 사진, 판매 및 결제내역, 압수품 촬영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