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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미아 점 3 층에 있는 의류 매장 ‘F’ 의 점장으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피스 1 개 정찰 가 699,0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매출액을 늘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많은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불상 액의 대가를 받고 위 의류를 성명 불상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전산 판매장 부에는 위 의류를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종전부터 누적된 사적인 손실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6. 12. 23.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불상 개수 정찰 가 합계 금 170,199,5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 불상 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판매 용역 계약서, 각 입사 지원서, 근로 계약서, 매장 재고 실사 정산처리, 백화점과 판매 키 차이 내역

1. 수사보고 (E 카드 취소 이력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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