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에서 어느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9,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3,4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의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월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신발 1켤레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9,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6,4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1 및 2015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매장실사 과부족현황, 공정증서, 각서, 각 메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