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의류 대금 중 6,943,84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특약사항, 대리점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의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입금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의류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보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