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아이디 C으로 블로그(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 18:3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그냥 가면 섭섭해" 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같은 해 11. 24.까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자료
1. 아이디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게시물의 음란성의 정도와 개수, 게시한 공간이 개인 블로그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이긴 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상의 공간으로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내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화면을 캡쳐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반면 위 블로그가 범행 당시 비공개여서 접속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