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블러그(http://blog.daum.net) 사이트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오피스텔 7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음란소설 “어떤 주부의 고백 1, 2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로그 캡쳐 사진
1. 게시물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