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양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8. 1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D’라는 아이디 및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 게시판 게시번호:F에 ‘[국산] 막나가는 새내기커플 애내때문에 두번쌀뻔..’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음란동영상 파일 4개를 게시하고,
2. 2013.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H’라는 아이디 및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 게시판 게시번호:J에 ‘국(no) 3년 동안 모은 자료중에 열손가락 안에 드는 자료방출합니다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2014고정813』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K에 ‘L’라는 아이디(닉네임:M)로 접속하여 '[국] No 막가내 얘네들 때문에 두 번쌀뻔했음! 강한거 소장가치 300 희귀작!'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