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던 중, 2011. 7. 2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인 ‘F’에 ‘G’라는 제목으로 2011. 7. 12. 제18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담은 글과 함께 게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한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게시물은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음란물로 본 심의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적 고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I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연구를 위해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방문객이 하루 서너 명에 불과했던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7일 동안만 게시했던 것이므로 공공연하게 전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