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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06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 C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C와 피고 B은 부부이다.

다. 경남 하동군 F 답 1,412㎡는 G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중 2005.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0. 6.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필되었다. 라.

이 사건 제3 내지 5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8. 2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대신동새마을금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 C는 2017. 4. 1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합의내용 1) 토지(경남 하동군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담보(근저당)설정을 즉각 취하한다. 2) 상속 증여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B에서 C로 즉각 이전한다.

3) C는 소유권이전 후 상속 증여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형제들(I, C, J, K, A)과 동등비율(1/5)로 나누어 공동재산권을 설정한다. 4)~5) 생략 현재 상속 재산 현황(기준일 : '17. 4. 12.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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