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이유
1. 피고 A, B, C, D, E, F, H, I, J, L,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 K,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96. 4. 12. 전남 신안군 O 구거 17,89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6446㎡는 P, 4,741㎡(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는 Q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6446㎡ 중 162㎡(별지 목록 기재 제9 토지)는 R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원고의 국유재산이었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9 토지는 각 1988. 2. 4. 197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사위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이하 ‘제5 토지’라고 한다
) 1997. 5. 31. 1997.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9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U, V를 거쳐 그 중 지분 3223/6226에 관하여(이하 ‘제9 토지’라고 한다
) 1996. 4. 1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0 토지(이하 ‘제10 토지’라고 한다)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는데, 1991. 8. 23. 197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장남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된 후 소유자가 X으로 변경된 후 2001. 10. 2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11 토지(이하 ‘제11 토지’라고 한다
는 국체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는데, 1988. 1. 26. 197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장남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1. 7. 26. 198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