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 신선하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G은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2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6. 4. 27. 2002. 1. 1.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45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2/45 지분에 관하여 H, N, O 명의로, 각 1/5지분에 관하여 J, I, K, L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피고 B은 2007. 9. 11. 이 사건 토지 중 H, M 각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1. 30. 이 사건 토지 중 N, O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J, K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0. 위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L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P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그후 P이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각되어 원고가 2014. 6. 9. 대금을 납부하고, 2014.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