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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1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5. 22:58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F’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저희들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돌릴 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목 부위를 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때린 후에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20세)의 오른팔 손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관한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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