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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9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4. 5.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3:56경 위 ‘C’ 중식당 식자재 창고에서, 요리사 선배인 피해자 D(중국인, 37세)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네 엄마를 겁탈할 것이다, 너네 엄마 기생이지’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다음 중식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귀밑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중식도 소유자 상대 진술청취)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상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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