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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합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중식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E(E, 남, 29세)를 비롯한 약 20여명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놓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기숙사 앞마당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근로자와 시비하던 중 또다시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말로 해결하고, 그만두라.”라고 간섭하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간섭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4. 00:30경 위 기숙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중식도(증 제1호증,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베트남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6 경추신경 손상 및 경추 횡돌기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기숙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베트남인, 피해자 상해 정도 및 병원치료에 대한) 및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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