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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 17. 1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연락을 피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에 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1: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으며 등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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