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650,620원과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가 가스탱크 해체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누출된 점, 현장 구조물이 철재로 되어 있어 접촉, 마찰에 의한 불꽃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 등이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잠시 작업을 중단한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가 비록 위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지만 피고 역시 위 C와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자로서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응급실에서 치료 대기 중일 때 소방관에게 ‘가스 냄새가 인지되고 가스가 누출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으나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강한 폭발과 함께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민법 제765조 배상액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