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89년 C마을도로확장 공사로 입은 피해를 피고가 보상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신축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허가 비용 9,85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 신축에 따른 인허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인허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그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여 그 지원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택신축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집을 짓고 비용을 지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땅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인허가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다음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인허가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인허가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게다가 인허가 비용을 피고가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인허가 비용이 9,851,300원에 달한다는 증거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