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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988
설계대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경 진주시 C 925㎡(이하 ‘C’라고만 한다) 지상 단독주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2016. 8.경 경남 함안군 D 439㎡(이하 ‘D’라고만 한다)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각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 관련 설계대금 청구 원고가 C 지상 단독주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그에 대한 설계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공사에 관한 설계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 관련 설계대금 청구 원고는 D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설계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1,500,000원을 초과하여 D 공사 관련 설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에 관한 설계대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설계대금 11,500,000원(= 10,000,000원 1,5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원(= 11,5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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