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ㆍ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한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9쪽 하6행의 “제출하는”을 “지출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우선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설계 및 인허가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 ㉠ 그 비용을 포함하여 최고 15억 원(1, 2차 투자금 합계 14억 3,500만 원 내지 14억 5,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 범위의 대금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것으로 하거나 ㉡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대금(기존 대출금인 10억 원 정도로 정하였다
과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는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하에 피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협조하는 외에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당초 직접 인허가를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의 전적인 책임하에 인허가를 진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