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가단4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4. 초경 C로부터 양산시 D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도급받고 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골조공사만 완공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나머지 부분 공사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그때까지 피고가 공사를 마친 부분에 관하여는 위 1억 3,000만 원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 사실 및 피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ㆍ2,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