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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76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인 D보험(이하 ‘D 보험’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로,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에서 1타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이미 실제로 지출한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경 밀양시에 있는 ‘E’ 7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9.경 ‘F’이라는 업체에서 음식류를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홀인원’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손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00만 원의 보험금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3.경 양산시에 있는 ‘G’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G’ 등 6개 업체에서 음식류 및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홀인원’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손 보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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